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20년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보증금 1억 5천)이 대항력자로 기재. 이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결과: 낙찰자는 임차보증금 1억 5천을 그대로 인수. 실매입원가는 8억. "2억 싸게 샀다"는 착각이 "정상가 매입 + 명도 분쟁"으로 끝났다.
교훈 말소기준권리만 보고 "소멸"을 단정하지 말 것. 매각물건명세서의 대항력 임차인 표기와 배당요구 여부를 반드시 교차 확인한다.
순위를 뛰어넘어 가장 먼저 받아가는 돈이 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배당의 예외 규칙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대항요건만 갖추면, 확정일자나 순위와 무관하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주택가액의 1/2 한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낸 대금에서 이 금액이 먼저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현행 지역별 금액입니다(작성시점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지역별 (대상 보증금 한도 /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보증금 ≤1억6,500 · 변제 5,500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보증금 ≤1억4,500 · 변제 4,800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보증금 ≤8,500 · 변제 2,800
그 밖의 지역보증금 ≤7,500 · 변제 2,500
막대 길이 = 최우선변제액. 우선변제액이 주택가액의 1/2을 넘으면 1/2까지만.
권리분석은 "낙찰 후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까지 포함한다.
낙찰 그 다음 — 배당요구 종기와 인도명령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가 인도명령입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채무자·소유자·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합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예: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에게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아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입찰 전, 이 다섯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한다.
권리분석 5단계 체크리스트
① 등기부에서 말소기준권리 찾기 — (근)저당·(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중 최선순위
② 기준보다 앞선 권리(선순위 전세권·지상권·대항력 임차인) 인수 여부 확인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와 대항력 임차인·배당요구 여부 교차 확인
④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 등기 밖 위험(순위 무관 인수) 점검
⑤ 인수금액을 낙찰가에 더해 "진짜 매입원가"로 입찰가 역산
한 줄 원칙“소멸”은 증명하는 것이고 “인수”는 의심하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권리는 인수로 가정하고 입찰가를 낮춘다.
Module 1 핵심 정리
요약 · 다음 강의
경매 = 권리를 사는 일입찰가보다 인수 위험 확정이 먼저
말소기준권리민집 §91에서 나온 실무의 자(尺) — 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대항력 임차인기준보다 앞서면 인수 · 배당요구·확정일자·소액변제 교차 확인
낙찰 이후인도명령은 대금납부 후 6월 이내(민집 §136)
다음 강의 — Module 2“말소되는 권리 vs 인수되는 권리”에서 배당순위 시뮬레이션과 선순위 전세권·지상권 인수를 사례로 깊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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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안내 · 면책본 강의안은 ExitWise Academy가 제공하는 교육용 자료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판례·시행령 금액은 작성시점(2026-07)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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