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님, NPL 투자가 부실채권을 싸게 사는 거라던데… 부동산을 사는 건가요?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걸린 "채권"을 사는 거야.
"부실채권으로 돈을 번다"는 말, 대체 뭘 산다는 걸까?
실장님, NPL 투자가 부실채권을 싸게 사는 거라던데… 부동산을 사는 건가요?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걸린 "채권"을 사는 거야.
은행 대출이 이자·원금 90일 넘게 밀리면 "부실채권(NPL)"으로 분류돼. 은행은 이걸 오래 들고 있으면 손해라 싸게 팔지.
이 3억짜리 부실채권, 2억에 넘기겠습니다.
액면 3억을 2억에… 33% 할인이군요.
단, 할인율이 곧 수익은 아니다 — 회수액이 관건.
와, 1억 남는 장사네요!
성급해. 그 "채권"이 담보에서 실제로 얼마를 회수하느냐를 먼저 봐야 해.
이 채권엔 근저당권이 붙어 있어. 채권최고액이 배당에서 받을 수 있는 "천장"이야. 그 이상은 못 받아.
그럼 뭘 확인해야 해요?
담보 부동산의 예상 낙찰가, 선순위 채권, 최우선변제 임차인. 이게 회수액을 결정해.
기억해. NPL은 "채권"을 사는 것, 수익은 "회수액"에서 나온다!
채권을 안전하게 넘겨받는 법부터 배워야겠네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이제 내 채권? 통지 하루가 승부를 가른다.
실장님, 은행이 그 대출채권을 통째로 넘겨준대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대출채권을 사고파는 거래, "론세일"이라고 해. 채권에 딸린 근저당권도 함께 넘어와.
한 가지만 짚자. 이건 은행이 담보 잡고 돈 빌린 게 아니라 채권을 "완전히 판 것" — 진정양도(true sale)여야 해. 그래야 은행이 나중에 망해도 내 채권이 은행 재산으로 되돌아가지 않아.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이제 완전히 제 채권이죠?
아직 아냐. 채무자에게 "이 채권 넘어갔다"고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어.
통지를 보낼 땐 채무자한테 "이의 없는 승낙"을 받아두면 좋아. 채무자가 원래 은행한테 주장할 수 있던 항변 — 이미 갚았다, 상계할 게 있다 — 을 나한테는 못 들이밀거든.
엇… 그런데 같은 채권을 다른 투자자한테도 이중으로 팔았다는 소문이…!
드물지만 있는 사고야. 이럴 땐 누가 이기느냐 — 확정일자 "날짜"가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갈려.
봐. 우리 통지는 6월 1일 도달, 다른 양수인 통지는 6월 3일 도달. 도달이 앞선 우리가 우선이야.
확정일자 날짜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우열 판단(도달시설).
그래서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언제 도달했는지"를 기록해 둬야 하는군요.
정확해. 통지 발송이 아니라 "도달 관리"가 곧 권리 방어야.
기억해. "서명했다"와 "권리를 확보했다"는 달라 — 확정일자 통지의 도달까지 마쳐야 끝!
드디어 회수! 배당표부터 그려봐야겠어요.
"채권최고액 6억이니 원금은 다 회수"… 정말 그럴까?
채권최고액 6억짜리 근저당을 4억에 매입했어요. 낙찰만 되면 원금 다 회수죠!
그 "최고액"은 최대 한도일 뿐이야. 배당표를 열어보기 전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아니지.
매각대금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법원은 법정 우선순위대로 순차 배당해. 내 근저당 "앞에" 몇 명이 서 있느냐가 회수율을 정하지.
이 사건, 배당재원은 낙찰가 5억입니다. 순위대로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앞자리가 이렇게 많다고요…?
집행비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그리고 근저당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 다 내 앞이야.
채권최고액 6억이라도 선순위 2억 공제 후 실배당은 3억. 매입가 4억에 못 미쳐 손실.
봤지? 채권최고액은 "천장"이지 "보장액"이 아니야. 실제 잔여 배당액으로 매입가를 역산해야 해.
그럼 낙찰가가 너무 낮게 나올 것 같으면 손 놓고 봐야 하나요?
아니. 카드가 있어. 지나치게 싼 낙찰을 막는 "방어입찰", 또는 내가 직접 낙찰받는 "유입"이지.
방어입찰할 때 근저당권자는 유리해. 내가 낙찰받으면 배당받을 금액만큼은 현금 대신 "상계(차액지급)"로 처리하거든. 실제로 낼 돈이 확 줄어.
배당표를 직접 그려보지 않은 매입은 눈감고 던지는 입찰이다!
유입까지 가봐야겠네요. 출구가 진짜 승부니까!
싸게 산 게 수익이 아니다. "깨끗하게" 산 물건을 되팔 때 수익이 확정된다.
결국 우리가 직접 낙찰받았어요. 이게 "유입"이죠?
맞아. 채권 회수 대신 담보 부동산 자체를 소유로 가져오는 거야. 이제 진짜 가치가 만들어져.
핵심은 낙찰과 동시에 이 부동산에 얹혀 있던 저당권·후순위 부담이 대부분 소멸한다는 거야. 이걸 "소멸주의"라고 해.
아하 — 그래서 다음 매수인한테 부담 없는 물건을 넘길 수 있는 거네요!
그게 바로 가치의 원천이야. "싸게 사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사서" 값이 붙는 거지.
단, 저당권은 다 지워져도 유치권 하나는 안 지워지고 낙찰자가 인수해. 공사대금 못 받은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면 그 채권을 내가 변제해야 하니, 실사에서 반드시 걸러야 해.
그럼 이 상가, 어떻게 출구를 잡죠?
clean title이 됐으니 밸류업 후 재매각하거나 임대료를 정상화해 캡레이트를 재평가받는 거야. 우리는 재매각으로 간다.
숫자로 보자. 매입가보다 재매각가가 높아야 비로소 수익이야.
재매각가 24억 > 총 투입 19억. clean title이 만든 가치가 매입가·할인율을 넘어선다.
결국 1화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완성되네요 — "할인율이 곧 수익은 아니다."
그래. 할인율은 착시야. clean title로 되파는 그 순간이 진짜 수익이지.
기억해. 할인율이 아니라 clean title이 가치의 원천이다 — 되팔릴 때 수익이 확정된다!
이제 이 물건, ExitWise로 매각 IM 만들어 내놓을게요!
좋아. 회수를 재매각 수익으로 잇는 게 출구전략의 완성이다.